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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애벌래42
호화로운애벌래4223.02.02

사직서 퇴직날짜 변경가능할까요?

1월5일 사직서를 작성하고 그다음날 사직서작성을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1월6일로 적었던 날짜를 실장님이 2월28일로 변경하라고 하시며 그때까지 못할수있다고 1월까지만 할수고 이따고 말하니 일단 날짜를 적어두고 그건 그때 상의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월28일로 적었는데 이직제의가 들어와서 1월26일날 이번달까지 할수도 있다고 빨리 인수인계하게 해달라 말하고 1월 30일에 다시한번 얘기드렸는데

2월28일까지로 계약서 되어있고 그때까지 안하면

손해배상금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제자리 공석으로 만들고 싶지않아 알바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알바비는 제돈으로 줄꺼냐면서 말하시는데 어쨋든 손해배상금 청구 가능할까요 ㅠㅠ??


반강제적으로 적은 2/28일 마지막날을

변경하고싶은데... 현재는 2월4일까지만 하겠다 계속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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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협의하기로 했으니 계속협의해 보시되 불가능하다면 그전에 퇴직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사직서에 적은 날보다 먼저 무단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8.까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변호사 전문 영역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질문자 분의 퇴직으로 인해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의 성사 여부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이 없다면

    퇴직을 방해하거나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