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둑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 연간 양도
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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