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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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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카드매입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에 반영 문의

부가세 예정신고때 환급이라서 세무서에서 더 꼼꼼히 보기때문에 카드매입자료를 안넣었습니다

확정때 부가세가 많이 나올 예정이라 확정때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사용액이 거의 오천입니다. 확정분에 사업상 사용한 분 넣어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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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때 누락된 매입세액공제를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 부가46015-677 , 1996.04.10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에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때에는 확정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으면 됩니다. 사업상 지출에 대한 카드 사용분이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 맞으면 반영하시면 됩니다. 또한 매입이 많아도 사업지출이면 정상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