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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쭈꾸미10
목마른쭈꾸미1022.11.18

실업급여신청하게 되도 괜찮나요?

제가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노동 제공날은 11/18까지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의 이직날을 10/31로 프린트해서 주셨습니다.




피보험자이직 확인서의 정정신청을 할려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데 아래에 제시된 것들이 근거자료로 인정이 될까요?

ps. 친인척 소개로 들어간거라 근로계약서를 안썼습니다.


1. 마지막 근로제공날에 대화한 카톡방

2. 알뜰교통카드의 대중교통이용내역( 권고사직 받은 회사주소로 등록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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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1.18.까지 근로한 것이라면 상기 제시한 근거자료를 통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실제와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을 하거나 질문자님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카톡대화, 대중교통 이용내역 및 11월 18일까지 일한 대가를 받은 급여이체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교통카드 이용기록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증거가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