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하게 되도 괜찮나요?
제가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노동 제공날은 11/18까지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의 이직날을 10/31로 프린트해서 주셨습니다.
피보험자이직 확인서의 정정신청을 할려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데 아래에 제시된 것들이 근거자료로 인정이 될까요?
ps. 친인척 소개로 들어간거라 근로계약서를 안썼습니다.
1. 마지막 근로제공날에 대화한 카톡방
2. 알뜰교통카드의 대중교통이용내역( 권고사직 받은 회사주소로 등록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1.18.까지 근로한 것이라면 상기 제시한 근거자료를 통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실제와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을 하거나 질문자님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카톡대화, 대중교통 이용내역 및 11월 18일까지 일한 대가를 받은 급여이체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교통카드 이용기록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증거가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