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에 배당을 얼마까지 받아야 세금이 없나요?
1년에 배당을 얼마까지 받아야 세금이 없나요?
주식 배당금을 얼마 밑으로 받아야 추가적인 세금이 없나요?
배당소득세 이외에 세금이 또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5.4%분리과세로 종결되니 투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6년부터는 증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선택적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