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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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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배당을 얼마까지 받아야 세금이 없나요?

1년에 배당을 얼마까지 받아야 세금이 없나요?

주식 배당금을 얼마 밑으로 받아야 추가적인 세금이 없나요?

배당소득세 이외에 세금이 또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5.4%분리과세로 종결되니 투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6년부터는 증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선택적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