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은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법무부 소속 기관인 교도소(지방교정청 및 산하 교도소/구치소)도 대상 기관에 포함됩니다.
다만, 교도소라는 기관 자체는 대상이 맞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동 근무나 교대 근무를 하시는 교도관님들은 업무 특수성 때문에 예외로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출근 직후 소속 부서의 서무 담당자나 보안과에 "교대 근무자 차량 예외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교대근무자, 대중교통 이용 곤란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