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차량2부제 중 교도소도 포함인지?

내가 지금 교도관인데 걱정하고 있는게 어제인가 올라온 공무원차량2부제 실시한다던데 교도관도 포함되니? 교도소도 포함인건지 잘모르겠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량2부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는 한 차량2부제가 실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문차량은 차량2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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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내부 공문이나 소속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은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법무부 소속 기관인 교도소(지방교정청 및 산하 교도소/구치소)도 대상 기관에 포함됩니다.

    다만, 교도소라는 기관 자체는 대상이 맞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동 근무나 교대 근무를 하시는 교도관님들은 업무 특수성 때문에 예외로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출근 직후 소속 부서의 서무 담당자나 보안과에 "교대 근무자 차량 예외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교대근무자, 대중교통 이용 곤란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