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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인상적인시베리안허스키
내가 지금 교도관인데 걱정하고 있는게 어제인가 올라온 공무원차량2부제 실시한다던데 교도관도 포함되니? 교도소도 포함인건지 잘모르겠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량2부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는 한 차량2부제가 실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문차량은 차량2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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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내부 공문이나 소속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은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법무부 소속 기관인 교도소(지방교정청 및 산하 교도소/구치소)도 대상 기관에 포함됩니다.
다만, 교도소라는 기관 자체는 대상이 맞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동 근무나 교대 근무를 하시는 교도관님들은 업무 특수성 때문에 예외로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출근 직후 소속 부서의 서무 담당자나 보안과에 "교대 근무자 차량 예외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교대근무자, 대중교통 이용 곤란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