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ISA 세제혜택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중개형ISA가 세제혜택?을 위한 연간 최대 금액이 2천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 거기서 제가 2천만원 넘지않게 딱 1999만원을 넣고 일정시간이 지나서 어느정도의 수익이 난 상태라 치고 다시 거기서 급하게 일부 돈이 필요해서 300만원을 뺐다가 약 몇 주 후에 다시 300만원을 넣는다면 투입금액 2천만원을 넘는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1999만원 투입으로 치나요?
그리고 만약 2000만원 넘게 넣으면 ISA계좌에 넣은 모든 돈에 대한 세제혜택? 같은거 다 취소가 되나요 아니면 2천만원까지는 인정해주고 2천만원에서 초과되는 비용에 한해서만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쓸 계좌이니만큼 확실히 알아두고 가고 싶네요 검색력 부족으로 제대로 속시원히 설명해 준 곳을 보지 못해서요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입금한 금액 기준으로 한도를 판단합니다. 출금을 하더라도 한도에서 출금액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사례로는 1,999만원을 불입한 상태라면 1원만 추가로 불입 가능합니다. 300만원 불입 불가능합니다.
2.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불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연도부터 불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ISA에 불입하였다고 세금이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ISA계좌에서 운용되는 수익금(배당금)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