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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인가요?

금융 관련 법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이며

어떤 금융 관련 범죄를 다루고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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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에선 특정금융정보법으로 당해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

    4. “불법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5.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6.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에 관한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금세탁방지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고 테러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기관 등의 고객확인의무(CDD),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무,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법 위반 시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다루는 금융 관련 범죄로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고액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나 범죄 수익 은닉, 금융기관을 통한 불법자금의 이동이나 은닉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자금의 유통을 차단하여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5호 참조)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기구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의심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 국가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관련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특정금융정보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약칭:마약거래방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범죄수익은닉규제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테러자금금지법) 등 4종류가 있으며 「특정금융정보법」은 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의심거래 또는 탈세목적의 의심거래로서 금융회사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채택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하여금 상호주의의 원칙 아래 의심거래 정보에 대한 해외교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12.22일부터 금융회사등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FIU에 의심거래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금융기관종사자 및 관계공무원의 비밀누설금지 등 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 비밀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조직범죄, 거액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특정범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의 은닉·가장행위(자금세탁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