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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스러운알알이51
전 세입자가 전출 신고를 안 했다고 한다면
신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할 때
전 세입자가 여전히 이 주소로 전입되어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 상으로 다 나오고 부동산에서도 다 아는 것인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하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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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출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계약서에 다 확인되는 건 아니며, 부동산에서도 전입세대 열람을 하지 않는다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그러한 사항을 고지받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고지한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