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전세 세입자 전입신고시 필요 서류를 알려주세요
저는 전전세 세입자이고 임차인은 이 주소로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등기상 확인 가능)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전전세 불가 특약은 없어 법적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 전전세가 가능합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는 전전세 계약이고 현재 집주인은 연락 두절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아 집주인 동의서를 받는것은 불가능한데 이런 경우 전입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하나요?
임차인과 저 사이의 전전세 계약서 + 임차인의 전세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전전세 불가 특약이 없는) 전세 계약서
이렇게 증빙하면 될까요?
참고로 임차인은 사정이 있어 이쪽으로 전입 불가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세대주, 제가 세대원으로 전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이곳에 살고있지 않기도 하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전세계약서에도 임대인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인(본 계약상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전대차시 임대인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권을 부여받은 경우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현 전대인과의 계약서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기에 별다른 증빙서류는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