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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몽구스219
경건한몽구스21923.08.09

헬스장내의 찜질방에서 입은 화상, 보험처리 할수 있을까요?

헬스장에 약 80도 정도의 찜질방이 샤워실내에 비치되어있습니다. 찜질방을 이용하고 나오려는데 금속으로된 문틀에 팔을 데였습니다. 혹시 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심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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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찜질방 측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찜질방 측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험에서는 심재성 2도이상시 화상진단비를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헬스장에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개인보험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금 대리청구도 가능하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용자 부주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찜질을 하고 나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데였을 수 도 있으니 우선 찜질방쪽에

    얘기를 먼저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화상은 상해에 해당되서 우선 병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으신 후

    소견서 및 진료세부내역서를 떼시고 얘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금속 문틀 주변에 잘 보이게 위험하니 조심하라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게 게시되어 있으면

    부주의로 인한 본인 과실로 잡힐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업체 측의 책임배상으로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핼스장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업체에 보험 가입 여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