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내의 찜질방에서 입은 화상, 보험처리 할수 있을까요?
헬스장에 약 80도 정도의 찜질방이 샤워실내에 비치되어있습니다. 찜질방을 이용하고 나오려는데 금속으로된 문틀에 팔을 데였습니다. 혹시 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심란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찜질방 측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찜질방 측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험에서는 심재성 2도이상시 화상진단비를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헬스장에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개인보험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금 대리청구도 가능하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용자 부주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찜질을 하고 나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데였을 수 도 있으니 우선 찜질방쪽에
얘기를 먼저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화상은 상해에 해당되서 우선 병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으신 후
소견서 및 진료세부내역서를 떼시고 얘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금속 문틀 주변에 잘 보이게 위험하니 조심하라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게 게시되어 있으면
부주의로 인한 본인 과실로 잡힐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업체 측의 책임배상으로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핼스장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업체에 보험 가입 여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