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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재촉하는설표
헬스장 샤워실에서 나오다가 살짝 힘을 줘서 닫았는데 문이 너무 무거워서 빨리 닫혔고 손가락이 골절 됐습니다. 헬스장에 보상 요청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헬스장 샤워실 문에 끼이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안전조치나 주의문구가 없었던 상화응로 보이며, 이 경우 헬스장 측의 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헬스장측에 민법 750조 또는 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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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문에 하자가 있다거나 헬스장 측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법률분쟁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샤워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해당 시설물이 안전성을 결여한 게 아니고 이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헬스장 관리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라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