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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올빼미114
똑똑한올빼미11421.11.29

사우나 화상사고 과실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증막 불가마에서 사우나 도중에 눈 및 팔에 뜨거운 물체가 튀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숯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흙, 모래, 숯가루 같은 검은 물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에 화상을 입고 눈을 못뜨는 상황에서 입구에 나가려고 우왕좌왕 하다가 발바닥도 뜨거운 철판에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고안내판 이런것도 없었는데요 사우나 측에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100% 본인들 책임은 아니라고 하는데 억울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측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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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정상적인 사우나 이용 중 시설의 하자로 인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런 경우 피해자 측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기재된 내용을 한정으로 봐서는 질문자님측의 과실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뜨거운 물체가 튄 것이 사고의 주된 유발원인이니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관리하지 못한 사우나측의 일방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우나 화상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책정 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경우 사우나에 대한 어느 정도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사우나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과실 정도라고 보셔야 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이나 일반적인 경우 20~30% 정도 피해자의 과실이 책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과실이 없거나 적다는 것에 대해 사고 조사시 적절한 주장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사우나 측의 과실의 경우 사우나 내부 온도에 대한 주의나 안전 표지판에 대한 미흡으로 인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