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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때까치43
푸른때까치4324.04.04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관리 소홀에 따른 상해의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민법 758조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관련)

올해 2월 사고(제 아내)

아파트 사우나의 샤워시설 옆에서 무언가가 밟혀서 보니 피가 뚝뚝 흘렀습니다. 한참동안 출혈이 나는 상황에서 사우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앞서 유리가 깨져서 치웠는데 덜 치워졌나보다 얘기를 하더군요.

다행히 사우나 이용하시는 주민 분중에 간호사 분이 계셔서 붕대를 감고 나와 종합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발다닥이 유리파편으로 찢어진 상황이었고, 2~3바늘 정도 꿰매야하는 정도 수준으로 피부접착제로 봉합하였습니다. 일요일 저녁시간에 응급실에서 3시간 넘게 배우자와 대기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4월

진단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니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에 대한 연락이 왔는데, 치료비 + 위자료 20만원(2주 감안 1주일에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어이없어 하니, 위자료를 40만원까지는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서는 보험사가 처리하는 것이여서 생활지원센터 차원에서는 보험사와 통화도 해봤지만 해줄게 없다고 하네요. 너무 황당하고 감정도 상한 상황입니다. 위자료 금액의 문제가 아닌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의 대응방식 등 그냥 넘어가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처음 사고 직후 보험사 직원은 치료비는 우리쪽에서 실비보험 청구로 부담하고 위자료 100만원으로 합의하던지, 불만족스럽다면 모든 치료를 받고 나중에 협의하자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100만원이 아닌 100만원 이내라고 했다고 하네요.)

1.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경우 청구 대상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를 관리하는 생활지원센터가 되는 것인지요?

(생활지원센터가 소송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보험사가 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이여서요)

2. 보험사의 위자료 이외에 아파트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에서 위자료의 일부를 지급해 주는 방안은 없는지요?

3. 소송을 하게되면 비용이 발생할테고, 보상을 백만 단위 이상으로 받아도 비용으로 다 나갈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건도 승소하면 변호사비용 등은 상대편에서 납부하는 것인지? 저희 쪽에서 납부하는지요?

4. 소송을 한다면 비용과 시간은 어느정도가 될지요?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면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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