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본조정에서 자기주식은 왜 차감항목이죠?
자본조정에서 자기주식은 왜 차감항목이죠?
해당분개랑 설명을 쉽게 부탁드릴게요.
자기주식을 사는건데 사면 회사게 아닌지 차감항목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안되서요.
분개와 사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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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은 자기주식의 자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이는 자산성을 인정하는 경우 회사 자신이 자기자신의 일부를 소유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자산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는 데 이는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회사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차) 자기주식 xxx (대) 보통예금 xxx
<자기주식 처분>
(차) 보통예금 xxx (대) 자기주식 xxx
자기주식처분손실 xxx
<자기주식 소각>
(차) 자본금 xxx (대) 자기주식 xxx
감자차손 xxx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며 이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자본감소 절차없이 자본금을 환급한 결과가 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환급(還給)이 되어 자본유지(충실)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본의 차감형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