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 청원 익명제보 신원노출될 가능성이 있나요?
너무 회사의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것 같아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익명성이 진짜로 보장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어차피 신고를 해도 해당지역에서 조사를 나올텐데 지역유지기업 같은경우 지역 노동청 사람들과 연줄이 있어서 제보자가 누군지 특정될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닌가요?
시스템상으로도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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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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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원이나 제보를 할 때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익명성을 완전히 보장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유지기업과 노동청의 연줄 문제로 인해 제보자가 특정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이는 청원자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성을 보장받고 싶다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청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상담기관에 먼저 문의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가 있는 경우 노동청에서 해당 회사에 근로감독을 하여 법위반 사실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청원이 없더라도 근로감독은 이루어 집니다.) 근로감독을 하면서 청원이 있어 나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이 신고한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한 사업주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이 누구인지 대략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