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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뻣뻣한향나무
집한번보고 왔는데 2시간이 걸려서 한번 더 가기 힘듭니다
가계약금을 걸어야 다른사람과 계약진행이 안된다고 하던데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가계약서, 임대차계약서 4개 서류 문자로 받아서 이름 비교 후 가계약금 보내도 되나요
아니면 대면으로 얼굴보고 가계약금 보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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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사자 대면을 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에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대면하는게 어렵다면 상대방과 직접 연락을 하거나 중개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여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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