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이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7. 29. 15:22

분양 받은 아파트가 제 명의인데요

시댁에서 주신돈으로 구매 한거라

남편명의로 바꿔야하눈데 .....

비용이 드나요? ㅠ

대충 얼마나 들까요 ? ㅠ

적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첨인지라 아무것도 몰라서요 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증여세가 부담되는 경우 6억원 내의 지분만 우선 이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을 증여 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경우 총 4%의 취등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는 관할세무서에, 취등록세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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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되므로 6억원의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하실 경우 증여세는 별도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6억원을 초과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그 금액은 재산가액을 알아야 대략적으로나마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0. 07. 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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