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증여세가 부담되는 경우 6억원 내의 지분만 우선 이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을 증여 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경우 총 4%의 취등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는 관할세무서에, 취등록세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