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양육비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부모의 월급액수에서 결정되나요? 아니면 그 동안 양육했을 때 소요되었던 비용에 결정되나요?
보통 부부의 이혼 관련 프로그램이나 뉴스를 보면 양 측의 양육비 수령 희망 액수 및 지불 희망 액수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서로간에 의견의 접점을 찾지 못하였다고 할 경우 양육비는 재판부에서 결정해줄 때 부모의 월금액수에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해당 자녀에게 들었던 양육비(가정마다 다르겠죠)를 기준으로 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