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

이혼할 때 양육비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부모의 월급액수에서 결정되나요? 아니면 그 동안 양육했을 때 소요되었던 비용에 결정되나요?

보통 부부의 이혼 관련 프로그램이나 뉴스를 보면 양 측의 양육비 수령 희망 액수 및 지불 희망 액수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서로간에 의견의 접점을 찾지 못하였다고 할 경우 양육비는 재판부에서 결정해줄 때 부모의 월금액수에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해당 자녀에게 들었던 양육비(가정마다 다르겠죠)를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가장 많이 참고하는데 부부의 세전 소득과 자녀의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아래 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아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면,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이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양쪽 부모의 소득액수가 약육비 결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득액수, 거수지역, 자녀의 나이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