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할 때 양육비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부모의 월급액수에서 결정되나요? 아니면 그 동안 양육했을 때 소요되었던 비용에 결정되나요?
보통 부부의 이혼 관련 프로그램이나 뉴스를 보면 양 측의 양육비 수령 희망 액수 및 지불 희망 액수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서로간에 의견의 접점을 찾지 못하였다고 할 경우 양육비는 재판부에서 결정해줄 때 부모의 월금액수에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해당 자녀에게 들었던 양육비(가정마다 다르겠죠)를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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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가장 많이 참고하는데 부부의 세전 소득과 자녀의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아래 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아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면,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이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양쪽 부모의 소득액수가 약육비 결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득액수, 거수지역, 자녀의 나이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