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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들소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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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군데에서 일용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에서 각각 5일 근무해서(한 달에 20일 일함) 75만원씩 받았을 경우(총급여 300만원) 고용, 산재 보험 말고 다른 4대보험에도 의무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20만원 이상, 7일 이상 근무하면 연금, 건강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데, 각각 다른 곳에서 일을 조금씩 해서 한 달 동안 총 일한 일수가 7일을 넘긴 경우에도 연금, 건강 직장가입자 가입 의무가 있나요?
만약 가입 의무가 있다면 어떤 사업장 밑으로 4대보험 직장 가입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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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을 가입해야 하지만 동일한 회사에서 8일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각 회사가 다른 경우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8일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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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나머지 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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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8일이상 근무하게 되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4개의 회사에서 각각 5일씩 근무했다면 연금, 건강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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