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그런대로시끄러운가재
그런대로시끄러운가재

무역 관리 수입 용기 원산지 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식품 제조 업체 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식품을 담을 유리병과 플라스틱 뚜껑(P.P)을 해외에서 수입해 오려고 합니다.

용기와 뚜껑을 수입후 저희 식품을 해외에서 가져온 수입 유리 용기와 뚜껑을 사용해 판매 하려고 합니다.

이때 유리 용기는 개별적으로 원산지 표기를 다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뚜껑P.P는 1회용으로써

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연관 개정 출력

①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P.P가 원산지 표기 제2항에 해당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수입용기의 실수요자가 수입업자인 경우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니므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1회사용으로 폐기 되는 용기인 경우라면 최소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플라스틱 뚜껑(P.P)이 원산지 표기 제2항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규정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된 용기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 최소 판매 단위의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실수요자가 수입한 경우 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뚜껑이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인지 판단하려면, 해당 물품의 용도가 단일 사용 후 폐기로 간주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 포장용 뚜껑이 소비자가 내용물을 사용한 후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제2항에 따라 개별 원산지 표기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 수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합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좀 더 명확한 판단을 위해 관할 세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서 해당 제품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적용 가능한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