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하신 사안에 있어서 유서는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인 경우에 해당하는 진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서의 경우 원래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 즉, 재판에서 작성자가 진술로 그 성립의 진정성이 증명이 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진술서 작성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진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점이 증명된 경우에 그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사안의 경우 바로 폭행 장면을 촬영한 CCTV의 직접 증거가 없다고 보더라도 평소에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 아파트 주민들의 증언 등으로 그 진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그 유서를 고인의 자필 진술서로 증거로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