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한테 일일한도이체 안전금액??

가족들한테 이체할 때 한번에 천만원 이채하면 국세청에서 조사안내 오나요? 증여세 등

하루에 얼마까지 이체해야 안전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로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전산으로 자동 보고됩니다.

    다만, 1천만원 미만의 거래라고 하여 무조건 세무이슈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며, 1천만원 이상의 거래라고 하여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는 보고일 뿐이며, 안전한 금액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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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하루에 천만원이상 이체한다고 해서 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천만원이상 현금 입출금 거래가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 정상적인 거래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루에 천만원을 이체하더라도 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 걱정이 되신다면 천만원 미만으로 나누어서 이체하셔도 되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