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개인정보법 하고 상관 있는건가요??
2023. 09. 16. 15:18
집에 문제가 생겨서 하자보수를 신청했는데
하도 업체에서 안나와서
관리하는 현장직원
에게 연락하여 업체번호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법 때문에 업체번호를 못 준다는데
이게 개인정보법 하고 상관이 있나요??;;
업체가 안 나와서 업체 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개인정보법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집에 문제가 생겨서 하자보수를 신청했는데
하도 업체에서 안나와서
관리하는 현장직원
에게 연락하여 업체번호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법 때문에 업체번호를 못 준다는데
이게 개인정보법 하고 상관이 있나요??;;
업체가 안 나와서 업체 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개인정보법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기 때문에 업체 연락처는 개인정보가 되기 어렵습니다. 업체 번호를 개인정보를 들어 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