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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두근대는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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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때 개인정보동의서 안받았는데 어디다 신고할수있죠?

주민번호13개,주소,통장번호 다 제공했는데 동의서를 사장이 안받았어요. 어디에 신고하면되나요? 처벌이나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72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법 등 법령에서 정한 목적 외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곤련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