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할 때 개인정보동의서 안받았는데 어디다 신고할수있죠?
주민번호13개,주소,통장번호 다 제공했는데 동의서를 사장이 안받았어요. 어디에 신고하면되나요? 처벌이나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72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법 등 법령에서 정한 목적 외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곤련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