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푸른허스키112
푸른허스키112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안해도 되나요?

개인임대업자가 안해도 된다고 하셔서 여쭤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위해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신고를 해도 될까요?(개인,법인 둘다 의무여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경우 적용되므로 임대차계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개인임대업자, 법인임대업자 모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30일 이후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우선변제권 우선순위에서 밀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