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안해도 되나요?

개인임대업자가 안해도 된다고 하셔서 여쭤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위해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신고를 해도 될까요?(개인,법인 둘다 의무여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경우 적용되므로 임대차계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개인임대업자, 법인임대업자 모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30일 이후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우선변제권 우선순위에서 밀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