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개인정보를 업체에서 타인에게 맘대로 넘겨줄 수 있는건가요?
A라는 사람이 부당행위를 해서 제가 업체에 신고를 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앙심을 품고 누가 신고했는지 알아내려고 혈안입니다
업체에 신고자를 묻고 다니는데 업체에서 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겠죠??
만약 알려주면 저는 이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같은거 청구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업체는 법적으로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중요한 규정입니다. 특히 신고자의 정보는 매우 민감하게 다뤄져야 하므로, 업체는 이를 A에게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업체가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A에게 공개했다면, 이는 명백한 법적 위반 행위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업체에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전달하고,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추가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 보관 목적과 무관하게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