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 및 시술에 왜 보호인의 싸인이 필요할까요?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기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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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중인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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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 및 시술에 왜 보호인의 싸인이 필요할까요?

자신의 몸 아닌가요? 자신이 직접 싸인하면 안되나요?

보호자와 보호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이라면 본인이 직접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호인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몇 가지 이유로 보호인의 서명을 함께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의식이 없거나, 심한 치매, 섬망, 정신질환 등으로 충분한 설명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적절한 보호자가 대신 동의합니다.

    둘째, 진정이나 마취를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수면내시경이나 전신마취 후에는 판단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고, 시술 후 귀가와 응급상황에 대비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인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응급상황입니다.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보호자가 치료에 동의하게 됩니다. 다만 생명이 위급하여 동의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넷째, 의료기관의 안전과 분쟁 예방 목적입니다. 법적으로 환자 본인 동의만으로 충분한 경우라도, 입원 과정이나 고위험 시술에서는 보호인도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서명을 받는 병원이 많습니다.

    보호자와 보호인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보호자는 법률상 권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부모, 성년후견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호인은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환자를 돌보거나 함께 온 가족, 배우자, 자녀, 형제, 친구 등을 폭넓게 포함합니다. 반드시 법적 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식이 명료하고 판단능력이 있는 30대 성인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서명만으로 입원 및 시술 동의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보호인 서명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은 대부분 환자 안전 확보와 설명 확인, 귀가 관리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거

    1. 「의료법」 및 의료기관 설명·동의 관련 규정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판례상 설명의무 및 자기결정권 관련 법리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한 이유는 환자분한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게 왜 필요해요?"

    "필요하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책임을 안 질려고 하는거 아냐?"

    등등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도 하셔야 합니다.

    '내몸이라서 내가 모든 책임을 질테니 보호자 싸인이 필요없다"라고 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