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도중 단기알바 했다가 계약만료되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중인데 5월달에 한달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거든요
그럼 취업된걸로 간주되는건 알고있는데 단기알바 하는동안에 실업급여를 안받다가 한달 계약종료되면 다시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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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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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후에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1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단기 근로가 종료되면 재취업한 사실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유지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간과 형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연장되거나, 새로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산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급 중 일을 하는 경우 퇴사후 7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