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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이사라 이것저것 정리 하고 문틈 사이에 끼워놨던 철봉을 제거 했는데 시트지에 이렇게 자국이 났네요.. 이거 복구해 줘야 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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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훼손된 것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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