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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집 매도후 양도소득세가 있는지 궁금해요

기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파트에서 12년 거주 하고 있는데요 2년전에 강원도에 공시지가 2000만원 정도되는 부모님집을 상속받았어요 만약 기존에 살던 아파트 매도하면 세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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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1. 12억 미만 주택을 2년이상보유한 상태에서 매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입니다.

      2. 또한 공시지가 1억미만주택은 주택수산정에 제외입니다. 양도세기준 1주택이라생각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과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5년 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1주택자로 판단. 고가주택만 아니면 세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상황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받은 주택이라면 기존 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