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전제금1억을올려달라며..못올리겟으면나가라네요?
올해5월이만기인데1억못올리겟으면나가라네요자기네가들어와서산다구..임대차3법이있는데..주인이들어온다면나가야겟죠?누구를위한법인지모르겠네요........
퇴거해도 전세를 살았던 집에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임대 거주하는지 같은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인·임차인·소유자·금융기관 등이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데 앞으로 갱신거절 임차인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정보를 열람해 보시고 집주인이 들어와 살지않고 새 세입자가 전입을 했다면 재계약 거절당시 3개월 치 월세나 새 세입자에게 올려받은 월세 차액의 2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 갱신 거절로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온다면 어쩔수없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참고하시고
국토부 관련부서에 문의해보세요
전화번호는 아래 해설집에 있습니다
인대차3법으로 혼란이 많습니다ㅜ
현재 2+2년의 갱신청구권이 가능하지만 딱 한가지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갱신이 불가합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집주인이 2년전보다 현재 전세시세가
많이 올라 돈을 더 받고 싶어서 그런거 같은데
인상률도 기존전세금의 5%만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들어온다는 구실로 5%를 초과하여 인상요구를 하는데 현재로썬 이를 보완할 제도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ㅜ
결국 집주인이 나 들어갈거야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본인집에 자기가 들어간다는데 이걸 막는거도 말이 안되긴 하죠..
본인이 살거라고 해놓고는 다른세입자를 들이거나 하는 등 실제 거주를 하지않으면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 확인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네요ㅜ)
현실적으로는 님께서는 현재 나갈 수 밖에 없을거 같고.. 뉘앙스로는 집주인이 말만 거주한다하고 그러지 않을거 같다하면 이사 후 전입세대 떼보시고 거주를 안하고 있다하면 법적으로 해결해서 배상 받으세요.
2년까지 더 연장이 가능하고 그 기간에 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전세금의 퍼센트는 5퍼센트 입니다 1억을 올려달라 하셨다면 지금 집이 20억이 아니라면 요구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했다면 방법이 없겠네요... 만약 그 이후에 집주인 가족이 실거주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인이 ㄱ ㅐ ㅅ ㅐ ㄲ ㅣ 네요
1억을 올린다니 ㅁ ㅣ ㅊ ㅣ ㄱ ㅓ나 쫒아낼
작정인거 같네요
그런 ㄱ ㅐ ㅅ ㅐ ㄲ ㅣ는 나같으면
더러워서라도 나가면서 ㄱ ㅐ 쌍욕하고
나갑니다.;; 인간이 아닌 ㄱ ㅐ ㅅ ㅐ ㄲ ㅣ들은
똑같이 대해줘야 됩니다
ㅁ ㅣ 친 ㄱ ㅐ ㅅ ㅐ ㄲ ㅣ는 몽둥이가
약이거나 쌍욕이 정답입니다
ㅅ ㅣ ㅂ ㅏ ㄱ ㅐ ㄲ ㅣ 집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