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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알파카217
불같은알파카21722.12.30
상가묵시적갱신후임차인이계약해지요청했어요

상가묵시적갱신후임차인이계약해지를요청했어요.보증금을빨리내달라하는데제가알기로는3개월안에만주면되는걸루알고있는데임차인쪽에서는상가는1달안에줘야한다고상가법이그렇게바뀌었다고하네요.사실인지알고싶어요.계속법적으로하겠다하는데뭐가맞는건지정말1달안에내줘야하는건지.월세부분은어떻게해야하는지.정말답답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상임법이 1개월 내로 해지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