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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참신한호박벌102
참신한호박벌102

성과금에 대한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세전이 46,000,000원을 넘는 구간인 경우에는,

성과금에 대한 소득세율이 24%로 계산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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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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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율은 개정되어 2023년 소득발생분부터 아래와 같은 개정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세전 4,600만원에 성과금을 합한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해당되는 세율구간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섬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서는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 후의 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세액 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즉, 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정기분 또는 비정기분 상여 여부에 따른 세액 원천징수를 먼저 한 이후에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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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얼마를 받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 성과급을 한 5천만원 받는다면 8800만원이 넘어버리니까 그렇게되면 35%로 세율구간일 올라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