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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벌잡이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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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교통비를 계좌 지급 할 때에 원천징수의 여부

안녕하세요 직원이 야근 후 택시비를 영수증과 함께 청구하였는데요 직원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금액은 급여와 같이 신고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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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처리에 관한 것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통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금품은 실비 정산 이기 때문에 소득은 아니어서 소득세 부과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상담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직원이 야근 후 택시비를 영수증과 함께 청구하였는데요 직원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금액은 급여와 같이 신고하여야 하나요?

    >>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아 임금을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