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개인통장으로 용역 인건비 지출 처리 문의
프로젝트 사업비가 원청에서 늦게 입금이 되어
개인사업자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사비)에서 알바비 지출처리하고 원천세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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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대가를 지급시 사업용계좌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게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서 지급하는 경우 지급내역을
첨부하여 필요경비 처리를 하면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용계좌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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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꼭 사업자통장이 아닌 다른 개인계좌에서 비용처리를 하여도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개인명의 통장으로 인건비를 지출하셔도 관계 없고, 원천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