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늘빛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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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변동으로 인한 원천징수 수정신고
직원들에게 교통비를 급여 외 별도로 신고 없이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급여 산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이미 퇴사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교통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재직자에게는 12월 급여에 1년동안 교통비를 합산하여 한번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할 경우 어떻게 신고절차가 진행될까요?
급여 외 별도로 지급하던 항목을 급여에 포함해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