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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강한거북이93

건강한거북이93

2대주가 무단판매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가 되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달전인 4월중순경에 제가 2대주한테 넥슨계정인 피파계정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3대주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저보도 인증을 해달라고 하면서 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으며 1대주인 저한테 고지도 없이 판매했다는것 그리고 그거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카톡도 읽씹한다는거에 상당히 화가 나는데

제가 2대주한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걸고 넘어질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2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함에 있어서 재판매에 대하여 금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이상 2대주가 3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했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2대주가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나

    해당 계정 판매 시 재판매에 대해 정한 것이 없는지 등 고려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