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대주가 무단판매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가 되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달전인 4월중순경에 제가 2대주한테 넥슨계정인 피파계정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3대주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저보도 인증을 해달라고 하면서 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으며 1대주인 저한테 고지도 없이 판매했다는것 그리고 그거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카톡도 읽씹한다는거에 상당히 화가 나는데
제가 2대주한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걸고 넘어질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