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으로벌급800백만분납할수있나요

음주운전으로벌급이800백이나왔는데요

벌급을800모두납부못하고.분납으로하고십은데요

그레게할수있나요.제가.일용직을하는데요

일이있을때도있고.없을때는없고요

그래서.벌급을800이란돈을모두.다납부못할걸같았서요

여기애데에서답좀주세요

제.네이버.아이디남길게요

부탁좀할게요.메일에남겨주시면감사하게싶습니다

jick60@naver.com

네이버.메일주소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장애인, 재해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자, 벌금 납부자나 납부자 가족이 1달이상 병원에 입원중인자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로 신청하시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액수, 분납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납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벌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회봉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