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모욕죄, 명예회손 해당 될수 있나요?
롤 하면서 인게임에서 "니엄마냥 매번 대주는 구나"라는 챗을 했고 이후 1ㄷ1 챗에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이러면 죄를 인정하게 되어서 모욕죄 또는 명예회손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없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특정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 등 보다는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이고,
상대방에게 사과한 것은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죄를 인정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유리한 사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