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지적인콜리285
롤 하면서 인게임에서 "니엄마냥 매번 대주는 구나"라는 챗을 했고 이후 1ㄷ1 챗에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이러면 죄를 인정하게 되어서 모욕죄 또는 명예회손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없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특정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 등 보다는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이고,
상대방에게 사과한 것은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죄를 인정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유리한 사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