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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개업한 법인 23년 법인세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1년 미만 법인이니깐 연환산 해야하나요?

23.10.01 개업한 법인 23년 법인세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1년 미만 법인이니깐 연환산 해야하나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여부 상관없이 1년미만은 무조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연환산은 필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1년 미만 사업연도이므로 법인세율 적용을 위한 연환산은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은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 전용 제도라서 법인세 신고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장부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추계는납세자가 선택해서 "추계신고"하는 구조라기보다

    장부가 없을 때 과세관청이 "추계결정"하는 성격이라,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신설법인이라도 장부 기반 신고가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