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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제비151
현재 회사가 아닌 팀소속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건축주에게 주급으로 매주 계좌이체 받고 있어요. (일당*근로일).
이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서류상 무직상태가 되더라구요. 학원강사처럼 개인사업자를 내고 그 사업자로 급여를 이체받게 된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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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의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업종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세제혜택은 특별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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