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 건설기술자로 등록 되어있는데, 개인사업자를 내도 괜찮은가요??
와이프가 가게를 오픈하는데 사정으로 인해 ,
1년정도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가게는 건설업과 연관 없는 직종입니다.
회사에도 말씀드렸더니 이중취업에 위험이 있지만,
일단? 하라고 하시던데..
질문 1) 기술자 등록시 개인사업자를 내도 될까요?
질문 2) 이중취업에 걸릴시 저나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와이프가 가게를 오픈하는데 사정으로 인해 ,
1년정도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가게는 건설업과 연관 없는 직종입니다.
회사에도 말씀드렸더니 이중취업에 위험이 있지만,
일단? 하라고 하시던데..
질문 1) 기술자 등록시 개인사업자를 내도 될까요?
질문 2) 이중취업에 걸릴시 저나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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