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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뜸부기262

핫한뜸부기262

24.05.27

농기계를 운전하여 비법정도로에 있는 가드레일이나 도로구조물을 파손시켰다면

농기계를 운전하여 비법정도로에 있는 가드레일이나 도로구조물을 들이받아 파손시켰다면 재물손괴인가요?

아니면 교특법상 어떤규정 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7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재물손괴나 재물손괴가 문제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