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를 운전하여 비법정도로에 있는 가드레일이나 도로구조물을 파손시켰다면

농기계를 운전하여 비법정도로에 있는 가드레일이나 도로구조물을 들이받아 파손시켰다면 재물손괴인가요?

아니면 교특법상 어떤규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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