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질문합니다ㅠㅠ?
제가 한달 하고도 더 19일을 일했습니다 제가 경력직이라 급여를 세전400만원 책정을 하고 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기존 회사 직원들이 급여가 많이 밀려 있다고 하더군요 고민을 하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중간에 238만원 정도를 받았구요 나머지 부분을 받아야 하는데 나오면서 일하다가 불량을 냈습니다 원가금액이 100만원 정도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회사에서 나머지 금액 부분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원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다하더라도 이는 관리자책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해 따로 청구해야하고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수를 하여 불량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전액지급의 원칙상 불량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은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임금산정 과정에서 손해액 등을 상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금을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따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