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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2.10.24

주택 청약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주택청약을 처음 가입해두고, 4년이 지났는데 이제 주택청약이 중요하단걸 알게 되어서 지금와서 한번에 돈을 다 입금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제한이 있나요? 꼭, 2년을 다시 꾸준히 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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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의 공통적용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 후 2년,

    그밖의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위 지역 제외한 그밖의 지역은 6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위의 경우 차례대로 적용하면,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연체 없이 매달 꼭꼭 납입한 횟수가 24회, 12회,

    6회면 1순위 조건이고요.


    민영주택의 경우,

    서울ㆍ부산은 300~1500만원,

    광역시는 250~1000만원,

    기타 시ㆍ군은 200~500만원 납입조건입니다.


    단,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과 민간주택 모두 1순위에서 제한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각의 청약 분양공고문의 청약 자격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에 분양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공공분양은 최대 월 10만원 기준으로 납입횟수를 금액으로 인정해줍니다. 한번에 넣어도 소용없음.

    민간분양은 예치금을 분양신청전에만 맞춰 놓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