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국 가상자산 ETF 도입 추진
아하

경제

부동산

모타원남바원
모타원남바원

주택 청약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주택청약을 처음 가입해두고, 4년이 지났는데 이제 주택청약이 중요하단걸 알게 되어서 지금와서 한번에 돈을 다 입금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제한이 있나요? 꼭, 2년을 다시 꾸준히 내야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의 공통적용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 후 2년,

      그밖의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위 지역 제외한 그밖의 지역은 6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위의 경우 차례대로 적용하면,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연체 없이 매달 꼭꼭 납입한 횟수가 24회, 12회,

      6회면 1순위 조건이고요.


      민영주택의 경우,

      서울ㆍ부산은 300~1500만원,

      광역시는 250~1000만원,

      기타 시ㆍ군은 200~500만원 납입조건입니다.


      단,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과 민간주택 모두 1순위에서 제한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각의 청약 분양공고문의 청약 자격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