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받을수 있는 조건이 충족돼나요?
제가 일하던 알바처가 4대보험이나 원천징수도 안떼고 따로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앗습니다..
5인 이상 작업장입니다. 헌데 제가 3년동안 일하고 요번 겨울에 알바를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원래 그 사업장을 맡던 회사가 폐업을 하고 이어서 다른 회사가
입찰을해서 이어졌는데요. 고용승계를 하지않았다곤 이부분에 대해선 자세히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후에 새롭게 온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쓰게 됐는데요.
새로온 회사가 너무 빡빡해지기 시작해서 그만둘려고 하는데
종속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헌데 회사가 바껴서 1년을 일했다라는걸
증명하라고 하면 힘들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거긴 알바 앱으로 출 퇴근을 체크
했을뿐이고 저희가 얼마나 일했는지 월급영수증 같은것도 안떼줘서 저희가
얼만큼 일했는지 알수가 없내요.. 월급을 꼬박꼬박 들어왔엇습니다만...
또한 이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지금 있는 회사에 말해야 할지... 아니면 폐업한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해야할지..또 퇴직금 안준다고 하면 어디에다 호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퇴직금 받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한다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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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라면 고용승계가 되었더라도 계속근로로 보지 않아 퇴직금 승계는 되지 않습니다. 사업양도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내역으로 1년이상 근무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매월 지급된 급여이체내역으로 입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포괄승계가 되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현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