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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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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미장하자 범위와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신축아파트 분양받고 거실에 테이블이 계속 흔들려 다른 물건을 놔둬도 흔들려 잔체적으로 보니 바닥 미장이 고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공사 불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차는 어느정도 까지 허용일까요?

만약 재시공을 해야 하면 집안에 물건보관비용과 숙박비용에 관하여 보상요구를 하여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축 아파트의 미장 하자의 범위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범위

    - 바닥 미장이 고르지 않아 바닥이 울퉁불퉁한 경우

    - 바닥 미장이 균열이 발생한 경우

    - 바닥 미장이 침하된 경우

    2.보상

    미장 하자로 인해 바닥이 울퉁불퉁한 경우, 시공사에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닥 균열이나 침하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보관비용과 숙박비용에 관한 보상요구는 시공사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닥의 허용오차는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3mm 이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