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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반달곰242
청초한반달곰24221.11.26

천장누수로인한 보상범위 궁금합니다

거실천장누수가발생했는데 아파트공용부분잘못으로판단이났습니다

5개월동안 원인파악못해서 고생했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 도배를 누수된곳만부분적으로 해준다합니다

저희는 거실천장전체를 주장하고있구요

이경우 저희가 요구할수있는부분이 어디까지이고 어떤것까지 요구할수있나요?

예를들어 도배후 청소비용.벽지도배등 더요구할수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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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금액 전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실천장 전체를 도배해야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배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물의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도 누수에 대한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천장에 대한 도배에 차이가 크다면 보통 천장 전체를 도배를 해주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누수 부위에 대한 도배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배 뿐만 아니라 누수로 인해 손상된 물품이 있거나 청소등이 꼭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한정되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배상청구르 하려면 불가분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